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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 / 2023. 4. 14. 10:53

청년도약계좌 6월 중 출시, 청년희망통장과 중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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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30 정책 중 하나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발췌한 카드뉴스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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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1.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180%3,740,2066,221,0797,982,6699,721,73511,395,23812,287,568

 

 

2.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매칭 비율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월 납입액 70만 원 기준의 기여금 지급 한도 및 매칭 비율입니다.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기여금 지급 한도(월)기여금 매칭 비율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40만 원6.0%2.4만 원
3,600만 원 이하~50만 원4,6%2.3만 원
4,800만 원 이하~60만 원3.7%2.2만 원
6,000만 원 이하~70만 원3.0%2.1만 원
7,500만 원 이하---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2년 변동금리로 진행됩니다.
- 취급기관 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3.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 동시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납입내역을 개인 신용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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