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 정책 중 하나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발췌한 카드뉴스도 참고하세요.
1.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2,287,568 |
2.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매칭 비율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월 납입액 70만 원 기준의 기여금 지급 한도 및 매칭 비율입니다.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이하 | - | - | -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2년 변동금리로 진행됩니다.
- 취급기관 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3.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 동시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납입내역을 개인 신용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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