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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 / 2023. 4. 25. 16:34

이사 전과 이사 당일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전세 이사, 자취생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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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사를 앞두고 이사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사 전과 이사 당일에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더군요. 제가 찾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만한 이사 진행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사 시간 지정

(1) 이삿짐 빼는 시간 정하기

이사 센터를 계약하면서 이삿짐 빼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삿짐 빼는 시간은 이사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삿짐을 뺀 다음 집 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집 상태가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 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방 2개인 집의 이삿짐을 싣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약 두 시간 전후입니다.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주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 싣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하여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고려하기

이사할 집이 공실일 경우에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하여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이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2시 사이에 새 집에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더 길어질 경우 점심 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시~10시쯤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과금 정산

(1) 수도 및 전기 사용료 정산

수도 사용료는 이사 당일 아침에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해당 금액을 이체하면 정산 완료입니다. 전기 사용료 또한 수도 사용료처럼 이사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이사 전 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만일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계산해주니 관리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가스 사용료 정산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2~3일 전 예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 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가장 좋지만,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찬물로 씻어야 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를 위해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을 한다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로,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지급됩니다. (일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해당 사항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이 내는 것이기 떄문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자신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받는 것을 깜빡 했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 가능하니 이 기간에 꼭 기억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받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확인하거나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미리 전출 접수를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 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 가능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 확인 사항

(1) 다음 세입자 혹은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집 주인이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이를 수락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망가트리지 않은 벽지, 바닥의 흠집이나 옵션 망가짐 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하여 집주인에게 알리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꼭 돌려받고 이동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을 빼고 이동했는데,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한 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으니 꼭 받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5. 이사 후 짐 풀기 전 확인 사항

(1)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일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확인시켜 주는데, 본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을 설정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등기부등본 체크 포인트

등기부등본을 볼 때 확인할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기 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될 경우 바로 집 주인에게 따져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담보 대출을 받아버릴 경우 이것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이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집 계약 후 한 달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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