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호기심천국 / / 2023. 5. 16. 21:09

2023년 청년 복지 정책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반응형

 

여러 청년 정책 중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자격에 해당되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달 근로를 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은 580만 원이며 480만 원 현금과 100만원 경기 지역 화폐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출처 - 경기청년포털
출처 - 경기청년포털

신청대상

(1) 공고일(2023. 5.12.)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023. 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청년)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 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 본 사업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3. 7. ~ 2025. 6.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 (금) 09:00 ~ 6. 5. (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클릭 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집인원

4,000명

 

문의

청년노동자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9시~18시 상담 가능)

2023년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모집 공고문.pdf
0.86MB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